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재산등록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조세·건축·토목·식품위생·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등록방법
의무자가 공인인증(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재산등록(신고) 종류 및 시기
| 종류 | 등록대상 | 등록시기 | 고지거부 신청기간 | 등록내용 |
|---|---|---|---|---|
| 최초신고 | 신규자 |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1개월 이내 |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
| 승진자 | ||||
| 변동신고 | 정기변동 | 다음해 2월말 까지 | 1. 31까지 ※ 재심사 : 2월 말까지 |
12. 31. 기준 현재 재산 (매년 재산변동 사항) |
| 수시변동 (의무 면제, 재등록, 퇴직자 등) |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1개월 이내 | 변동일 기준 현재 재산 (최종재산 등록 이후 변동사항) |
재산공개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재산심사
대상자
-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업무처리 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