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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조세·건축·토목·식품위생·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등록방법

의무자가 공인인증(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재산등록(신고)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신고) 종류 및 시기 - 종류, 등록대상, 등록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내용
종류 등록대상 등록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내용
최초신고 신규자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진자
변동신고 정기변동 다음해 2월말 까지 1. 31까지
※ 재심사 : 2월 말까지
12. 31. 기준 현재 재산
(매년 재산변동 사항)
수시변동
(의무 면제, 재등록,
퇴직자 등)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변동일 기준 현재 재산
(최종재산 등록 이후 변동사항)

재산공개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재산심사

대상자
  •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잘못 기재한 내역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업무처리 절치
재산등록(신고)→심사자료 확보→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사실확인 및 소명요구→안건작성 및 위원회 성명→위원회 의결→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보완신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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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감사실 청렴계약심사팀
  • 전화번호 031-39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