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개방(경기공유)
군포시 공공시설 개방
군포시는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공간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소통방) 등 26개소
강조 특정 사항에 행정목적(공무수행)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
| 시설명 | 공간명 | 공간면적(㎡) | 사용료 | ||
|---|---|---|---|---|---|
| 적용면적 (㎡) |
기준시간 | 금액 (시간당) |
|||
| 궁내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38) |
주민소통방 | 10 (3평) | 33이하 | 1시간 | 5,000원 |
| 군포문화원 (☎031-477-8151) |
국화실 | 47 (14평) | 34~165 | 10,000원 | |
| 난초실 | 47 (14평) | ||||
| 창작관 | 53 (16평) | ||||
| 대나무실 | 54 (16평) | ||||
| 전통예절실 | 76 (23평) | ||||
| 국화실+난초실 | 94 (28평) | ||||
| 예음관 | 99 (30평) |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454-4881) |
교육장라운지A | 99 (30평) | |||
| 교육장라운지 휴게공간B | 99 (30평) | ||||
| 오금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6) |
취미교실 | 50 (15평) | |||
|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3) |
회의실 | 60 (18평) | |||
|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031-390-3611) |
다목적실 | 60 (18평) | |||
|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031-390-3692) |
문화강좌실 | 66 (20평) | |||
| 금정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34) |
금정소통방 | 79 (24평) | |||
| 수리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773) |
다목적실 | 86 (26평) | |||
|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58) |
예절교실 | 99 (30평) | |||
|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9) |
다목적회의실 | 110 (33평) | |||
|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752) |
다목적회의실 | 115 (35평) | |||
|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22) |
대회의실 | 120 (36평) | |||
| 군포문화원 (☎031-477-8151) |
다목적실 | 180 (55평) | 166~250 | 15,000원 |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454-4881) |
교육장라운지 전체(A+B) | 198 (60평) | |||
|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629) |
대회의실 | 217 (66평) | |||
| 중앙도서관 (☎031-390-8865) |
다목적실 | 222 (67평) | |||
| 군포시청 (☎031-390-0561) |
별관회의실 | 239 (72평) | 3시간 | 45,000원 | |
| 대회의실 | 651 (197평) | 600이상 | 150,000원 | ||
- 1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18: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단, 개방시간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2군포시청 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3군포시청 공공시설(대회의실, 별관회의실)의 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 마다 대회의실은 50,000원, 별관회의실은 15,000원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대회의실 방송장비 사용 시 1회 50,000원을 별도 부과한다.
- 4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한다.
- 5공간 이용을 위해 장비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6유료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개방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강조단, 개방시간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등
사용료
유료
사용신청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 또는 해당부서 신청서 접수
-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