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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군포시 공공시설 개방

군포시는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공간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소통방) 등 26개소

강조 특정 사항에 행정목적(공무수행)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

개방공간 - 시설명, 공간명, 공간면적(㎡), 사용료(적용면적(㎡), 기준시간, 금액(시간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공간명 공간면적(㎡) 사용료
적용면적
(㎡)
기준시간 금액
(시간당)
궁내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38)
주민소통방 10 (3평) 33이하 1시간 5,000원
군포문화원
(☎031-477-8151)
국화실 47 (14평) 34~165 10,000원
난초실 47 (14평)
창작관 53 (16평)
대나무실 54 (16평)
전통예절실 76 (23평)
국화실+난초실 94 (28평)
예음관 99 (30평)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454-4881)
교육장라운지A 99 (30평)
교육장라운지 휴게공간B 99 (30평)
오금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6)
취미교실 50 (15평)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3)
회의실 60 (18평)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031-390-3611)
다목적실 60 (18평)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031-390-3692)
문화강좌실 66 (20평)
금정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34)
금정소통방 79 (24평)
수리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773)
다목적실 86 (26평)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58)
예절교실 99 (30평)
광정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19)
다목적회의실 110 (33평)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752)
다목적회의실 115 (35평)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522)
대회의실 120 (36평)
군포문화원
(☎031-477-8151)
다목적실 180 (55평) 166~250 15,000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454-4881)
교육장라운지 전체(A+B) 198 (60평)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031-390-8629)
대회의실 217 (66평)
중앙도서관
(☎031-390-8865)
다목적실 222 (67평)
군포시청
(☎031-390-0561)
별관회의실 239 (72평) 3시간 45,000원
대회의실 651 (197평) 600이상 150,000원
  • 1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18: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단, 개방시간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2군포시청 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3군포시청 공공시설(대회의실, 별관회의실)의 기준 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 마다 대회의실은 50,000원, 별관회의실은 15,000원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대회의실 방송장비 사용 시 1회 50,000원을 별도 부과한다.
  • 4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한다.
  • 5공간 이용을 위해 장비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6유료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은 별도 징수한다.

개방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강조단, 개방시간은 시설 소관부서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등

사용료

유료

사용신청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 또는 해당부서 신청서 접수

  •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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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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