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착공절차
착공신고 시점
| 착공신고 기한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 |
|---|---|
| 착공신고 시점 |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계획을 신고 |
착공 신고 제출서류
| 항목 | 비고 |
|---|---|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증명 서류 | 감리자·시공자의 자격 증명서류 첨부 |
| 시공자의 건설업 등록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
| 품질관리 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
| 안전관리 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건축물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대상 사업 |
|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
| 안전관리 예치금 | 연면적 1천㎡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