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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민원 안내

이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군포 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 부서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수수료

  • 부여 : 1,000 원
  • 발급 : 1,000 원
  • 변경 : 무료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부여 및 변경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대표자증명서, 회의록 등등)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주민등록법
  • 도로명주소법
  • 민법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할 것
  • 각종 서류는 형식적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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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 전화번호 031-39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