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등록번호
민원 안내
이 민원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군포 시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 부서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수수료
- 부여 : 1,000 원
- 발급 : 1,000 원
- 변경 : 무료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부여 및 변경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대표자증명서, 회의록 등등)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주민등록법
- 도로명주소법
- 민법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할 것
- 각종 서류는 형식적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