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 민원사무명 |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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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 처리부서 |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
| 문의 | 031)390-0534 |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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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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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 |
| 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옥외영업 시설기준 | |
| 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옥외영업 준수사항 | |
| 위생교육 |
강조취급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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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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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위생자원과031-3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