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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처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문의 031)390-0534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군포시 세정과 031-390-0140)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1-259-3500)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군포소방서(031-479-8323)
  8.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9.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포함), 대리인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시설기준 옥외영업 시설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옥외영업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031-458-3565), 한국외식산업협회(02-585-5052)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업중앙회(02-425-6126)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02-2055-3348)

강조취급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문의전화
위생자원과031-3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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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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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