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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

  • 군포시에서는 공직부조리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호하며, 감사부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 ·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공무원부조리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은 접수되지 않으니, 부조리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 본인 글 보기

부조리 신고대상 및 보상금 안내

  •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신고
    • 금품수수액, 향응액의 10배 이내 보상금 지급
  •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보상금 지급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 신고 건당 5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강조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관련근거

문의전화
군포시 감사실031) 39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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