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군포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강조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6명
- 임기 : 2025. 10. 17. ~ 2029. 10. 16. (4년, 단임)
위원 명단
| 성명 | 주요경력 |
|---|---|
| 이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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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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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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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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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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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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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 고충 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등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