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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인터넷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업 인터넷 개설등록

  • 인터넷민원신청
    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담당 부서
    서류검토 (현장방문), 결격사유 조회
  • 시청방문(1회)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 여권용 사진
  • 등록 인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기타서류에 업로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관련서식 참조

사전접수 확인 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사전 조회
  • 개설등록 예정 건축물에 대한 용도 확인(위반건축물 여부 등)
  • 중개사무소 상호명 조회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강조이전신고, 인장등록, 고용인신고 동일 절차로 신고처리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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