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인터넷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업 인터넷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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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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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서류검토 (현장방문),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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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방문(1회)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방법
정부24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 여권용 사진
- 등록 인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기타서류에 업로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관련서식 참조
사전접수 확인 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사전 조회
- 개설등록 예정 건축물에 대한 용도 확인(위반건축물 여부 등)
- 중개사무소 상호명 조회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강조이전신고, 인장등록, 고용인신고 동일 절차로 신고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