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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취업심사대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 제한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삼가,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업명의로 조회"
  • 취업심사
    1. 취업심사대상자가
    2.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 처리절차
    •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게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 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행위제한

  • 업무취급제한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무유관단체 임직원
  •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
    • 기간 : 퇴직 후 2년 간
    • 내용 :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의 취급이 금지되며 2년 동안 매년 업무내역서 제출
  • 행위제한
    •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및 취업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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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감사실 청렴계약심사팀
  • 전화번호 031-39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