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행위제한
취업제한
-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취업심사대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 제한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삼가,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업명의로 조회" - 취업심사
- 취업심사대상자가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 처리절차
-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게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 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업무취급제한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무유관단체 임직원
-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
- 기간 : 퇴직 후 2년 간
- 내용 :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의 취급이 금지되며 2년 동안 매년 업무내역서 제출
- 행위제한
-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및 취업청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