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안내
고충 민원 신청 대상
군포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강조신청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청방법
-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고충민원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고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 :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군포시청 3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 문의전화 :
031-390-0060
- 팩스 : 031-390-0079
- 이메일 : ombugunpo@korea.kr
고충 민원 처리기간
고충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