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부동산 거래 (매매 · 임대 등) 행위를 알선하고 받는 소정의 보수를 말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 중개 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중개보수 산정방법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산출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불한다.
- 매매는 매매대금 × 수수료율 / 전세는 전세대금 × 수수료율 (요율표 참조)
- 월세는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 수수료율 (요율표 참조)
- 단, 위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 × 수수료율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중개보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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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도 조례 제2조, 별표1)
| 종 별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 도 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 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 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 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 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4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
| 매매 · 교환 | 1천분의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임대차 등 | 1천분의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 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종 별 | 보수요율 |
|---|---|
| 매매 · 교환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등 청구의 범위
| 구 분 | 청구의 범위 | 기준 |
|---|---|---|
|
중개물건의 확인실비 (중개수수료에 포함 안됨)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
| 여비 등 (교통비, 숙박비) | 실 비 | |
|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취급 수수료 |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 |
| 교 통 비 | 실 비 |
비고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며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이면 주택수수료를, 1/2미만인 경우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