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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군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굴착기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 차량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3.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해서 첨부)
  •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문의전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정폐차장*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
    (대상확인일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군포시

  • 보조금 수령

    소유자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소유자
    (대상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강조*협회 지정폐차장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최근 종합검사 결과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 금액

(단위: 만원)
지원금액에 관한 표 - 구분, 상한액(만원), 지원율(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종별 예상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조기폐차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지원금액은 서류 검토 후 협회에서 대상여부와 함께 개별 안내(문자메세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군포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

보조금 신청절차

  • 저감장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차량 소유자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소유자 및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등

    장치제작사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

    군포시 또는 협회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지자체→ 소유자

  • 보조금 지급

    군포시

문의전화
저감장치 안내1544-0907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금액에 관한 자료 - 장치 가격(단위 : 천원) :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액), 부담율, 유지관리비(단위:천원) 정보 제공
구분 장치 가격(단위:천원) 유지
관리비
(단위:천원)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23,100원~42,900원)은 지자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안내

신청대상

군포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를 소유한 자

지원금액

  • 비용 전액 지원 (자부담금 없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장치가격 및 보조금에 관한 표 - 구분, 지게차(2톤급-Tier3,Tier4, 4톤급. 6톤급), 굴삭기(5톤급-Tier3,Tier4, 14톤급) 정보 제공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보조금 신청절차

  • 엔진교체
    신청서 제출

    건설기계 소유자 → 장치제작사

  • 대상 확인 및 부착승인 신청

    장치제작사 → 군포시

  • 승인

    군포시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부착

    소유자 ↔ 장치제작사

  • 보조금 지급

    군포시

강조기타 사항은 각 사업 공고에 따름

문의전화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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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전화번호 031-39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