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군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차량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급 조회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조금 신청방법
접수방법 :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해서 첨부)
-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문의전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정폐차장*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소유자
(대상확인일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군포시
-
보조금 수령
소유자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소유자
(대상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강조*협회 지정폐차장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최근 종합검사 결과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지원 금액
(단위: 만원)
| 구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7,500cc 초과 | 3,000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종별 예상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조기폐차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지원금액은 서류 검토 후 협회에서 대상여부와 함께 개별 안내(문자메세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군포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
보조금 신청절차
-
저감장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5등급차량 소유자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소유자 및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등
장치제작사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군포시 또는 협회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지자체→ 소유자
-
보조금 지급
군포시
문의전화
저감장치 안내1544-0907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분 | 장치 가격(단위:천원) | 유지 관리비 (단위:천원) |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 금액 | 부담율 | ||||||||
| DPF | 자연대형 | 5,988 | 5,391 | 597 | 10.0% | 462 | |||
| 자연중형 | 5,409 | 4,869 | 540 | 10.0% | 462 | ||||
| 복합대형 | 10,327 | 9,295 | 1,032 | 10.0% | 462 | ||||
| 복합중형 | 7,791 | 7,013 | 778 | 10.0% | 462 |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727 | 3,262 | 465 | 12.5% | 462 | |||
| 화물 | 3,727 | 3,355 | 372 | 10.0% | 462 | ||||
| p-DPF | 소 형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986 | 1,650 | 336 | 17.0% | 12 | |
| 화물 | 1,986 | 1,699 | 287 | 14.5% | 12 |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986 | 1,689 | 297 | 15.0% | 12 | |||
| 화물 | 1,986 | 1,738 | 248 | 12.5% | 12 | ||||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성능확인검사 비용(23,100원~42,900원)은 지자체에서 지원
-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안내
신청대상
군포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를 소유한 자
지원금액
- 비용 전액 지원 (자부담금 없음)
| 구분 | 지게차 | 굴삭기 |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12,993 | 16,390 | 20,838 | 22,927 | 19,013 | 19,541 | 29,518 |
보조금 신청절차
-
엔진교체
신청서 제출건설기계 소유자 → 장치제작사
-
대상 확인 및 부착승인 신청
장치제작사 → 군포시
-
승인
군포시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부착
소유자 ↔ 장치제작사
-
보조금 지급
군포시
강조기타 사항은 각 사업 공고에 따름
문의전화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