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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군포시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잘못된 쓰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업무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은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5항, 제34조제1항 위반 사항

  •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 보조사업자명, 사업시기 등 포함하여 작성

  •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렴포털 홈페이지 이용문의(헬프데스크) 국번없이 1811-833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국민위원회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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