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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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 자동차등록증 발급
-
자동차번호판 수령
(번호판 교부 창구) -
번호판 탈,부착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건설기계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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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지역개발공채매입
- 관외 차량의 사용본거지관할 관청에 건설기계등록원부(수기)송부요청
- 건설기계등록증발급번호판봉인 명령서(관외차량)발급(차량등록민원실 1번창구)
- 임시번호판탈착 및 원번호판부착(안산, 시흥, 수원차량등록사업소내 번호판 제작업체)
변경등록
대상
등록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차량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이내
구비서류(공통)
-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신분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변경등록(법인의 상호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등)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본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 번호변경(전국단일번호판)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신분증
강조대리신청시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위밈자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처리비용
수수료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 90일까지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시 : 매3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3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