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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 민원신청
    (서류검토)
  • 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 자동차등록증 발급
  • 자동차번호판 수령
    (번호판 교부 창구)
  • 번호판 탈,부착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건설기계 변경등록 절차

  • 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지역개발공채매입
  • 관외 차량의 사용본거지관할 관청에 건설기계등록원부(수기)송부요청
  • 건설기계등록증발급번호판봉인 명령서(관외차량)발급(차량등록민원실 1번창구)
  • 임시번호판탈착 및 원번호판부착(안산, 시흥, 수원차량등록사업소내 번호판 제작업체)

변경등록

대상

등록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차량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이내

구비서류(공통)

  •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신분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변경등록(법인의 상호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등)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본증명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 번호변경(전국단일번호판)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신분증

    강조대리신청시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위밈자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처리비용

수수료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 90일까지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시 : 매3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3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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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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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39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