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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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 말소증명서발급
건설기계 말소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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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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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회수
건설기계등록증회수 - 말소증명서발급
말소
대상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말소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
- 수출말소
인감증명서, 수출계약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번호판, 봉인,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대리인일 경우)강조 말소등록일로 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
- 도난말소 : 자동차 도난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대 · 폐차 말소 : 대 · 폐차 인가서, 폐차인수증
- 소파(SOFA)말소 :
인감증명서, 외국인 I.D 카드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번호판 및 봉인, 재직증명서
- 차령초과말소 : 폐차입고확인서
대상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2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처리체계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처리비용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경과시 : 매1일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