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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민원신청
    (서류검토)
  • 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 말소증명서발급

건설기계 말소등록 절차

  • 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번호판 회수
    건설기계등록증회수
  • 말소증명서발급

말소

대상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말소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
  • 수출말소
    인감증명서, 수출계약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번호판, 봉인,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강조 말소등록일로 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

  • 도난말소 : 자동차 도난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대 · 폐차 말소 : 대 · 폐차 인가서, 폐차인수증
  • 소파(SOFA)말소 :

    인감증명서, 외국인 I.D 카드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번호판 및 봉인, 재직증명서

  • 차령초과말소 : 폐차입고확인서

    대상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2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처리체계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처리비용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경과시 : 매1일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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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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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39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