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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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지역개발공채매입
- 자동차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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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수령
(번호판 교부창구) -
번호판 탈,부착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이전등록
개요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
전국 시 · 군 · 구의 차량등록부서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제외)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양수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하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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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인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업용 차량인 경우,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탱크로리 제외),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별 혜택 - 장애등급, 혜택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 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등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가능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가능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1부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소유자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양도증명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양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양도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양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강조상속순위(민법제1000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없는경우)배우자 및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등록 할 수 있음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ㆍ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조합 또는 협회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과 등 해당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부서 발행)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하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장애등급별 혜택
이전등록 위반자 처리 절차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09.2.6 개정)
벌칙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동법 제85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전등록신청위반행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
(단위 : 만원)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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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및 81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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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강조해당 항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한도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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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등록비용은 차량의 연식, 차종, 배기량, 형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취 · 등록비용 세정과 취 · 등록세담당
031-390-0883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