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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등록 및 말소 절차

  • 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 저당권[설정,변경]등록
    [이전,말소]등록

이전등록

관련법령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저당설정신청서, 소유자(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수수료

설정가액의 4/1,000

등록세

설정가액의 2/1,000
(단, 설정가 7,500,000원 이하는 등록세 15,000원으로 동일)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시·분실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이 다른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처리절차

  •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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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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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39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