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등록 및 말소등록
저당등록 및 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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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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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변경]등록
[이전,말소]등록
이전등록
관련법령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저당설정신청서, 소유자(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수수료
설정가액의 4/1,000
등록세
설정가액의 2/1,000
(단, 설정가 7,500,000원 이하는 등록세 15,000원으로 동일)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 저당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시·분실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이 다른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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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세 납부
- 처리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