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차에 한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 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신청기간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로 갈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소유권 이전인 경우),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신청기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 도난한 경우를 제외함) 경찰서 발급 분실, 도난 신고 확인서(분실, 도난 당한경우에 한함)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 함),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주권자 추가 서류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원
시민권자시 추가 첨부서류
외국인등록증 (ID카드 또는 현주소가 기재된 증서), 거소사실 증명서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취 · 등록세 납부
- 처리
- 번호판 부착
- 구번호판 반납
과태료
변경등록 미필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신신고기간 만료일 180일을 초과 한 때 : 1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