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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 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테이블로 검사, 검사유효기간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최초 4년, 이후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최초 2년, 이후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최초 2년, 이후 1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전체 최초 2년, 이후 1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실시

  • 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정기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처분(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후 :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운행정지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검사기간의 연장

  • 연장 사유(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또는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기간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행), 검사부적합통지서
    • 도난의 경우 : 도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압류(법원압류): 판결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등
    • 폐차예정 : 폐차장 입고증, 폐차예정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수감, 입원): 수감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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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39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