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개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 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령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최초 4년, 이후 2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최초 2년, 이후 1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최초 2년, 이후 1년 | ||
| 8년 초과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 8년 초과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최초 2년, 이후 1년 |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 2년 초과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정기검사 실시
- 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정기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처분(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후 :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추가(최고 60만원)
- 운행정지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검사기간의 연장
- 연장 사유(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또는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기간 정비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행), 검사부적합통지서
- 도난의 경우 : 도난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압류(법원압류): 판결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등
- 폐차예정 : 폐차장 입고증, 폐차예정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수감, 입원): 수감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등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