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 싱플랜트, 아스팔트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준설선, 특수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서, 양도증, 제작증(수입면장, 매수증서, 말소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사본(영업용),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 2부, 국민주택채권매입(과표의0.5%),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변경등록
신고기간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구비서류
- 공통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주소변경시 :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용본거지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분),사업자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소유권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 상호변경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과태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그후 3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말소등록
- 과태료 부과처분(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 신고기간
- 멸실, 폐기, 수출 : 30일이내
- 도난 : 2월이내
- 구비서류
- 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인감증명서
-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저당권설정등록
-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유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등록세 : 설정금액의 0.2%
저당권말소등록
-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명서,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당시계약서), 인감증명서(채권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등록세 5,000원, 교육세 1,000원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신청(본인, 이해관계인, 매매업자 등만 열람 및 발급 가능)
- 재교부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이해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건설기계 중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삭기트럭적재식 아프팔트 살포기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31) 390-0297
신청서 다운로드
- 건설기계신규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말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