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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4 2003-08-04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8-04 3호-금지(부작위) 국토도시개발 공용시설의 효율성 및 기능 증진
53 2003-08-04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8-04 3호-금지(부작위) 국토도시개발 주거환경보호
52 2003-08-04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03-08-04 3호-금지(부작위) 국토도시개발 농・수산업 보호
51 2003-08-0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03-08-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제한하여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시가지 경관 형성 도모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
50 2003-08-04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003-08-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 계획ㆍ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49 2003-08-0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11-12-14
1호-동의(협의) 국토도시개발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 계획ㆍ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48 2003-08-04 건폐율의 강화 2003-08-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과밀화 방지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음
47 2003-08-04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03-08-0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여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시가지 경관 형성을 도모
46 2003-01-0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003-01-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 방지
45 2003-01-01 토지분할면적제한 2003-01-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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