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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4 1998-10-3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2011-12-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긴급공사, 누수 등 민원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23 1998-10-3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등
2011-12-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긴급공사, 누수 등 민원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22 1998-10-31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인의 손해보험계약증서 제출의무 1998-10-31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공유재산 선량한 관리의무 부주의시 보전비용
21 1998-10-31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 1998-10-31 1호-검사 주택건축도로 공공도로 무분별한 훼손 억제
20 1998-10-31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2011-06-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공공도로 무질서한 사용억제
19 1998-10-3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2011-09-22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파악폐지사유 : 조례폐지(2011.9.22)
18 1998-10-31 토지소유자의 이동신고
2011-09-22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파악폐지사유 : 조례 폐지
17 1998-10-31 연도부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16 1998-10-31 환지예정지의 사용
1994-10-04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지이용시기 조정
15 1998-10-31 공통부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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