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군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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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947호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 담당자명 | 엄정은 | |
| 상세내용 |
범죄 발생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복지법」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1.「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 발생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 2. 조치사항 :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3.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 : 관모초등학교, 태을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4. 지정 범위 :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영 500m이내의 일정 구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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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