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50호 | |
| 담당부서 | 건설과 | |
| 담당자명 | 이한솔 | |
| 상세내용 |
1. 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48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6.24.(수) ~ 2026.7.6.(월) 다. 세부사항 : 붙임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
|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