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군포시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잘못된 쓰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업무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은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5항, 제34조제1항 위반 사항
-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 보조사업자명, 사업시기 등 포함하여 작성
-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렴포털 홈페이지 이용문의(헬프데스크)
국번없이 1811-833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국민위원회 청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