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1차 3월 ~ 6월 / 2차 7월 ~ 11월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근무여건
- 주 25시간 5일근무
- 시간당 단가는 10,320원
- 간식비 5,000원 해당자 및 실근무일에 한해 지급
- 만근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참여사업 유형안내
- 지역기업연계형 :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지역자원활용형 : 자원재생사업
- 서민생활지원형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지역공간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공공근로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부터 정부주도의 공공근로사업 실시
-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중심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자활기반의 기회로 활용
사업기간
1단계(1~4월), 2단계(5~8월), 3단계(9~12월)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2단계 연속참여자
- 2동일세대 2인 참여자
- 3중복참여자, 반복참여자
- 4신청자 기준 가구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가구기준 재산 4억 초과
- 5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 6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등
- 7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사업분야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접수처 비치), 등본 (등본에 배우자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 사별,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확인 필) 또는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신청기간
사업개시 전 달
근무여건
- 주 25시간 5일 근무(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5일 근무)
- 시간당 단가 10,320원
- 간식비 5,000원 해당자 및 실근무일에 한해 지급
- 만근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