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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1차 3월 ~ 6월 / 2차 7월 ~ 11월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근무여건

  • 주 25시간 5일근무
  • 시간당 단가는 10,320원
  • 간식비 5,000원 해당자 및 실근무일에 한해 지급
  • 만근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참여사업 유형안내

  • 지역기업연계형 :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지역자원활용형 : 자원재생사업
  • 서민생활지원형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지역공간개선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공공근로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부터 정부주도의 공공근로사업 실시
  •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중심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자활기반의 기회로 활용

사업기간

1단계(1~4월), 2단계(5~8월), 3단계(9~12월)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12단계 연속참여자
    • 2동일세대 2인 참여자
    • 3중복참여자, 반복참여자
    • 4신청자 기준 가구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가구기준 재산 4억 초과
    • 5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 6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등
    • 7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사업분야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접수처 비치), 등본 (등본에 배우자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 사별,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확인 필) 또는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신청기간

사업개시 전 달

근무여건

  • 주 25시간 5일 근무(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5일 근무)
  • 시간당 단가 10,320원
  • 간식비 5,000원 해당자 및 실근무일에 한해 지급
  • 만근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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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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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팀
  • 전화번호 031-39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