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후 꼭 필요한 정보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 세대주(세대원), 전입자, 또는 위임을 받는자
- 준비서류[임대차신고 등 처리 위해 전·월세 계약서 지참 필요]
- 세대주 신고시 : 세대주 본인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전입자 신고시 : 전입자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강조위임 자격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방법 : 전입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단, 법인 및 단체 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고절차 필요)
전학절차
- 초등학생 :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강조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발부받거나 정부24(http://www.gov.kr) 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하여 배정학교에 제출
- 중학생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배정(☎ 031-390-1101)
- 고등학생 :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 031-249-0114)
반려견 주소변경
전입시 동물 등록된 반려견(반려묘 포함)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로그인후 상단의 Mypage메뉴내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 준비물 : 신청자(소유자) 신분증, 동물등록증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국내 등록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 신고 :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지 이전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대리 신고(민법상 가족의 경우) :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체류지 이전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 호구부 등),
위임장(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전기, 가스, 수도,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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