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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 제정 2009·07·23 예규 제20호
  •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1· 12· 30 예규 제22호
  •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13· 12· 12 예규 제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포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3“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 4“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 5“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 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7“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8“생활안전”이란 방범용,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지방세체납차량 알림, 무보험차량 알림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활안전, 시설관리,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오염행위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1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시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시장은 영상정보의 제공시 별지 제3호 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영상정보 인수증”을 반납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5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 등의 보호조치)

  • 1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4시장은 운영책임관에게 전보, 퇴직 등 인사 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 1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 사진자료는 최대 18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에 대하여 운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 1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 3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4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영구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7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1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 3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을 구축할 때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및 현황관리)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2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4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 1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 2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력확보 등)

  • 1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3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4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 1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2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 2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현황
  • 3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 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 5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 6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 7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8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9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책임관 등의 지정)

  • 1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 3통합관제센터장은 제12조에서 지정한 전담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 4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5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장과 협의를 마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 1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 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수임)

  • 1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연계하는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시장은 통합관제에 연결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자료가 범죄의 수사 목적 등으로 활용되어 발생하게 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피해 등 각종 민원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 (관제요원의 근무)

  • 1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3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112 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기관 또는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 4관제요원은 제32조에 따라 시장이 관제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근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출입자 통제 등)

  • 1통합관제센터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2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관제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통합관제센터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 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통합관제센터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다른 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 2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 3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 4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위원회 구성 등)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부서의 국장, 경찰 등 유관기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한다.
    • 1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군포시의회 의원
    • 3초등학교 담당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4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 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 2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 3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위원장의 회의 등)

  • 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간사 등)

  • 1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장이 된다.
  • 2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30조 (의견청취 등)

  • 1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1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3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제요원의 근무상황, 근무지시, 직원복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 1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운영책임관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3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 의무)

  • 1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관제요원에 대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제정 2009.07.23 예규 제20호)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명변경 및 전부개정2011.12.30 예규 제22호)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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