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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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551호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담당자명 | 조정익 | |
| 상세내용 |
건축법 위반자에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06.(16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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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