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도로)
영조물 배상공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관계법률 : 국가배상법, 민법, 도로법
보험가입내용
보험대상
도로법에 의한 군포시 도로
보장범위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한 신체나 재물 피해
강조보험처리 불가유형
- 도로파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보행자의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낙하물 사고
보상금액
대인,대물 5000만원 한도
보상절차
보험청구 신청안내
-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cctv 영상
- 블랙박스 영상(차량사고)
- 피해현장사진 둥
강조영조물에 의한 피해입증 책임은 신청인(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 입증 불가(증빙서류 미제출 등)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군포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390-0487, 031-39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