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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관계법률 : 국가배상법, 민법, 도로법

보험가입내용

보험대상

도로법에 의한 군포시 도로

보장범위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한 신체나 재물 피해

강조보험처리 불가유형

  • 도로파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보행자의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낙하물 사고

보상금액

대인,대물 5000만원 한도

보상절차

보험청구 신청안내

  1. 신청서 제출
  2. 증빙서류 제출
    • cctv 영상
    • 블랙박스 영상(차량사고)
    • 피해현장사진 둥

강조영조물에 의한 피해입증 책임은 신청인(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 입증 불가(증빙서류 미제출 등)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군포시 건설과 도로관리팀031-390-0487, 031-39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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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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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건설과
  • 전화번호 031-39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