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보험
군포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및 노인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군포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 한도액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배상(자기부담금: 2만원)
- 내용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강조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가족간 사고 제외
- 보험구청구 :보장기간중 사고 발생시
강조보험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 /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급절차
-
사고발생
[개별신청]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보험금청구 접수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
**wheelchairkorea.com] - 보험사 심사·결정
- 보상처리
문의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 콜센터02-2038-0828
노인장애인과031)39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