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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군포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및 노인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군포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 한도액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배상(자기부담금: 2만원)
  • 내용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강조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가족간 사고 제외

  • 보험구청구 :보장기간중 사고 발생시

    강조보험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 /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급절차

  • 사고발생
    [개별신청]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
    보험금청구 접수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
    **wheelchairkorea.com]
  • 보험사 심사·결정
  • 보상처리
문의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 콜센터02-2038-0828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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