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취득세의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 일반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
  • 법인본점 신증축 및 본·지점 설치시 : 3배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5배중과
  • 주택[유상, 무상]취득
취득세 세율 중 주택 유상,무상 취득에 대한 세율 표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 신고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강조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방문 : 물건소재지 시청 세정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함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0.022%×지연일수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세정과 도세팀
  • 전화번호 390-0889/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