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의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 일반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
- 법인본점 신증축 및 본·지점 설치시 : 3배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5배중과
- 주택[유상, 무상]취득
|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 3주택 | 12% | 8% | |
| 법인,4주택 | 12% | 12% |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 3억 미만 | 3.5% | 3.5% |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 신고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강조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방문 : 물건소재지 시청 세정과
위택스 (인터넷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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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함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0.022%×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