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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48% 가산금 추가
    • 본세의 3%(1차가산)
    • 납기 1개월 경과시 마다 0.75%씩 중가산(60개월간 45%)

      강조체납액 30만원 미만은 중가산에서 제외(1차 3%만 가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

가산금 징수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75% 가산금 추가
    • 본세의 3%(1차 가산)
    • 납기 1개월 경과시 마다 1.2%씩 중가산(60개월간 72%)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재산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 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 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관허사업의 제한 : 신고 및 갱신 금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 :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이전등록 제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60일 이상 체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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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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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세외수입징수팀
  • 전화번호 031-390-019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