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 01月 ~

    • 01.01.
      • 면허 갱신 간주일(면허세)
      •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기한(1.16.~1.31.)
    • 01.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 12월분)
    • 01.16.
      • 면허세 납기 개시일
    • 01.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1.31.
      •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부기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9월 결산 법인)
  • 02月 ~

    • 02.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2.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3月 ~

    • 03.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3.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3.31.
      •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신청 기한(연 세액의 약 7.5% 공제)
  • 04月 ~

    • 04.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4.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4.30.
      • 법인지방소득세분 신고납부기한(12월말결산법인)
  • 05月 ~

    • 05.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5.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5.31.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분 신고납부기한(전년도분)
  • 06月 ~

    • 06.01.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제1기분) 과세기준일
    • 06.10.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6.16.
      • 자동차세(제1기분) 납기개시일
    • 06.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6.30.
      • 자동차세(제1기분) 납부기한
      • 자동차세 연납 기한 (연 세액의 약 5% 공제)
  • 07月 ~

    • 07.01.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07.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7.16.
      •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기개시일
    • 07.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7.31.
      •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기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3월 결산 법인)
  • 08月 ~

    • 08.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8.16.
      • 주민세(개인분) 납기개시일
    • 08.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8.31.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기한
  • 09月 ~

    • 09.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09.16.
      • 재산세(주택, 토지) 납기 개시일
    • 09.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09.30.
      • 자동차세연납 및 분납신청 기한 (연 세액의 약 2.5% 공제)
  • 10月 ~

    • 10.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10.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10.31.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 11月 ~

    • 11.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11.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12月 ~

    • 12.01.
      • 자동차세(제2기분) 과세기준일
    • 12.10.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12.16.
      • 자동차세(제2기분) 납기개시일
    • 12.20.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12.31.
      •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기한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세정과 재산세팀/도세팀/세정팀
  • 전화번호 390-0533/08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