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의신청
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전국의 개별 토지(약 3,535만 필지)중 약6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열람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 · 군 · 구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일반 區제시의 구청장 포함)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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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