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신청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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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신청민원인(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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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 변경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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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제작 · 설치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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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설치사진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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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설치 확인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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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통보건축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