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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 건물번호 부여신청
    민원인(방문, 우편)
  • 건물번호 부여 · 변경
    민원봉사과
  • 건물번호판 제작 · 설치
    민원인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제출
    민원인
  • 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민원봉사과
  • 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통보
    건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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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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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39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