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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입니다.

예시
  • 경기도 군포시(행정구역)
  • 산본천로 34,(도로명+건물번호)
  • 103동 302호(상세주소)
  • (산본동, 세종아파트)(참고항목)

상세주소 부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상세주소로 사용하였으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고지, 예비군·민방위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 공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건물

단독,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대상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소유자 신청

  • 부여신청
    [소유자]

    건물의 임대목적

  • 기초조사
    [시장]

    공부조사, 현장조사 등

  • 대장등록
    [시장]

    도로명주소대장(현황,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 소유자·임차인]

    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안내

  • 안내판 설치
    [소유자]

    14일 이내

임차인 신청

  • 부여요청
    [임차인→소유자]

    건물의 임대목적

  • 부여신청
    [임차인→시장]

    건물의 임대목적

  • 기초조사
    [시장]

    공부조사, 현장조사 등

  • 대장등록
    [시장]

    도로명주소대장(현황,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 소유자·임차인]

    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안내

  • 안내판 설치
    [소유자]

    14일 이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강조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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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31-39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