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신청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ㆍ층ㆍ호입니다.
예시
- 경기도 군포시(행정구역)
- 산본천로 34,(도로명+건물번호)
- 103동 302호(상세주소)
- (산본동, 세종아파트)(참고항목)
상세주소 부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상세주소로 사용하였으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고지, 예비군·민방위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타 공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건물
단독,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대상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소유자 신청
-
부여신청
[소유자]건물의 임대목적
-
기초조사
[시장]공부조사, 현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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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록
[시장]도로명주소대장(현황,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 소유자·임차인]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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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설치
[소유자]14일 이내
임차인 신청
-
부여요청
[임차인→소유자]건물의 임대목적
-
부여신청
[임차인→시장]건물의 임대목적
-
기초조사
[시장]공부조사, 현장조사 등
-
대장등록
[시장]도로명주소대장(현황, 도면 등)
-
부여통보
[시장 → 소유자·임차인]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안내
-
안내판 설치
[소유자]14일 이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강조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