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공시지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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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답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 경기넷(부동산정보_공시지가)을 통한 도내 전시·군의 열람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 시·군에 대한 경기넷 D/B구축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D/B구축 대상은 도내 42개 시·군·구로, 구축 소요시간은 1일 1~3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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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넷으로 조회시 조회가 안되고 메시지가 나타남
답변-
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에서 해당 지번 입력후 조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조회 불가
- "죄송합니다.해당 지번은 없는 지번 이거나 공시지가 조사대상 지번이 아닙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의 말소(합병말소, 등록전환말소, 폐쇄 등) 여부를 확인하여 말소 또는 폐쇄된 지번이 아님에도 조회가 안될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시군구 공시지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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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넷(부동산정보-공시지가)에서 해당 지번 입력후 조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조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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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시기
답변-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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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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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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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 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
답변- 1월 1일 기준 4월 말에 결정·공시후 1. 1 ~ 6. 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결정·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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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도 1. 1 ~ 6. 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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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답변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답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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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s://www.gov.kr/
)에서 출력(출력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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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답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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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