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민원사무명 |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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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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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강조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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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강조다만,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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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포장지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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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
| 문의 | 031)390-0741 |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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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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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 |
| 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 |
| 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 위생교육 |
강조온라인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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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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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위생자원과031)39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