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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신규교부(재교부)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조리사면허증 신규 교부(재교부)
대상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처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문의 031)390-0534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규 교부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민원서식파일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유의사항 -
문의전화
위생자원과031)3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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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