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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한 변경 신청
처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문의
  • 031)390-0534(식품접객업)
  • 031)390-0741(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구비서류
  1.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신고증 원본
  4.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1-259-3500)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군포소방서(031-479-8323)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5.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포함),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위임장
유의사항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

    강조(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문의전화
식품접객업031)390-0534 식품제조업031)39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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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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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34,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