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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유흥ㆍ단란 주점 허가 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유흥ㆍ단란 주점 허가
대상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문의 031)390-0534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군포시 세정과 031-390-0140)
  • 국민주택채권 : 연면적제곱미터당 4,000원
구비서류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1-259-3500)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군포소방서(031-479-8323)
  8.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9.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10.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포함), 대리인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시설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02-543-9955)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02-2058-0823)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강조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능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문의전화
위생자원과031)3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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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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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