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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처리부서 처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문의
  • 031)390-0534(식품접객업)
  • 031)390-0741(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군포시 세정과 031-390-0140)
구비서류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
  3. 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4. 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책임보험증권,소방안전교육이수증(지층 66㎡이상, 2층이상 100㎡이상)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5.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6.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설치기준 -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031-458-3565), 한국외식산업협회(02-585-5052)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업중앙회(02-425-6126)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02-2055-3348)
  • 유흥ㆍ단란 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02-543-9955)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02-2058-0823)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내선 512)
  • 식품제조ㆍ가공업

    강조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강조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면허세 완납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문의전화
식품접객업031)390-0534 식품제조업031)39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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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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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34,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