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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리모델링사업 개요

근거법령 :「주택법」

관련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준공 후 15년 경과)을 하는 행위

절 차 도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 1차 안전진단
  • 시공자선정
  • 심의절차 이행
    (교통·건축·도시계획·경관 등 심의)
  • 권리변동 계획 수립
  • 리모델링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 분담금 확정 총회
  • 이주 및 철거
  •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시)
  • 착공 및 준공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 단지명, 위치, 최초 조합원수, 추진현황, 설립인가일, 고시문 순으로 내용 안내
단지명 위치 최초 조합원수 추진현황 설립인가일 고시문
7단지 우륵아파트 산본동 1146-11 920명(70.1%) 교통·도시계획·경관·
건축 심의 완료
2020.11.20. 다운로드
3단지 율곡아파트 금정동 876 1,384명 (67.7%) 교통·도시계획·경관·
건축 심의 완료
2020.12.31. 다운로드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산본동 1066 1,230명 (69.1%) 사업계획승인 2021.07.06. 다운로드
1단지 무궁화아파트 금정동 849 917명 (69%)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2021.12.24. 다운로드
8단지 설악아파트 산본동 1151-9 990명 (67.3%) 조합설립인가 완료 2022.05.13. 다운로드
3단지 퇴계아파트 금정동 875 1,343명 (67.4%) 조합설립인가 완료 2023.01.25. 다운로드
2단지 충무2차아파트 금정동 873-2 321명 (67.4%)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2023.05.12. 다운로드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리모델링, 비교, 재건축 순으로 내용 안내
리모델링 비교 재건축
주택법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공후 15년 이상 최소 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성격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공사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증축범위 용적률 범위 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초과 허용 (건축심의로 결정)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범위 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건축기준 완화 없음
없음 기부채납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사업 절차 및 공사기간 감소 장점 자유로운 평면계획가능
단지 또는 주택 내부 재배치 한계 단점 사업절차복잡, 분양시장 민감

※ 리모델링사업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031-3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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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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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
  • 전화번호 031-39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