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안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사업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의 택지 등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공참여 및 규제완화 등 특례를 집중 지원하고 유형(역세권, 기반시설, 이주단지등)을 특화하여 창의적 개발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의 택지 등(노후계획도시)
-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특별정비예정구역, 선도지구) -> 특별정비구역(정비계획)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 최소 ‧ 도시혁신 구역 지정
- 각종 인 ‧ 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 도입
-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 다양한 방식(기여금등)으로 적정한 초과 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요건
- 주택단지 정비형 : 25m 이상(대로3류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강조대로3류 미만이더라도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
- 중심지구 정비형 : 역세권(철도역 반경 500m이내) 및 상업 ‧ 업무지구의 고밀 ‧ 복합개발
- 시설 정비형 :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 포함)을 확충 또는 개선
- 이주대책 지원형 : 이주단지, 순환용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