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개요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 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절 차 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단지명 | 위치 | 면적 | 추진현황 | 비고 |
|---|---|---|---|---|
| 4단지 한라1차아파트 | 산본동 1156-1 | 70,630㎡ | 안전진단완료 (조건부재건축) 2024. 1. |
- |
| 5단지 가야1차아파트 | 산본동 1155 | 78,506.9㎡ |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통과 2024.4. |
- |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
| 리모델링 | 비교 | 재건축 |
|---|---|---|
| 주택법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준공후 15년 이상 | 최소 연한 | 준공 후 30년 이상 |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 성격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공사방식 | 전면 철거 후 신축 |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 증축범위 | 용적률 범위 내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초과 허용 (건축심의로 결정) |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범위 내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 건축기준 완화 | 없음 |
| 없음 |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
| 사업 절차 및 공사기간 감소 | 장점 | 자유로운 평면계획가능 |
| 단지 또는 주택 내부 재배치 한계 | 단점 | 사업절차복잡, 분양시장 민감 |
※ 재건축사업 관련 문의 시
▣ 신도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390-0467)
▣ 신도시 외 : 주택정책과 도시정비2팀(☎031-39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