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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재건축사업 개요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 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절 차 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재건축사업 추진현황-단지명, 위치, 면적, 추진현황, 비고 순으로 내용 안내
단지명 위치 면적 추진현황 비고
4단지 한라1차아파트 산본동 1156-1 70,630㎡ 안전진단완료 (조건부재건축)
2024. 1.
-
5단지 가야1차아파트 산본동 1155 78,506.9㎡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통과
2024.4.
-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리모델링, 비교, 재건축 순으로 내용 안내
리모델링 비교 재건축
주택법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공후 15년 이상 최소 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성격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공사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증축범위 용적률 범위 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초과 허용 (건축심의로 결정)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범위 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건축기준 완화 없음
없음 기부채납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사업 절차 및 공사기간 감소 장점 자유로운 평면계획가능
단지 또는 주택 내부 재배치 한계 단점 사업절차복잡, 분양시장 민감
재건축, 리모델링 후 재건축

※ 재건축사업 관련 문의 시
▣ 신도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390-0467)
▣ 신도시 외 : 주택정책과 도시정비2팀(☎031-39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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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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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주택정책과 재건축팀
  • 전화번호 031-390-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