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 정 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 대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
| -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
|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주택 총 20채 미만 |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총 20채 이상 |
세대수 200세대 미만 | |
| 시행자 | 주민합의체 |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 |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추진절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
- 조합해산 및 청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 연번 | 종류 | 시행방식 | 위치 | 사업시행면적 | 사업시행단계 |
|---|---|---|---|---|---|
| 1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 |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 3,602.0㎡ | 사업시행계획인가 |
| 2 | 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 | 금정동 728-8번지 일원 | 2,385.0㎡ | 사업시행계획인가 |
| 3 | 가로주택정비사업 | 지정개발자 | 당동 736-1번지 일원 | 3,298.0㎡ | 지정개발자 지정 |
| 4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 | 당동 67-8번지 일원 | 5,192.0㎡ | 조합설립인가 |
| 5 | 가로주택정비사업 | 지정개발자 | 당동 740-2번지 일원 | 6,458.3㎡ | 지정개발자 지정 |
| 6 | 가로주택정비사업 | 지정개발자 | 당동 741-1번지 일원 | 1,169.3㎡ | 지정개발자 지정 |
| 7 | 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 | 금정동 744번지 일원 | 5,473.9㎡ | 조합설립인가 |
※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39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