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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순으로 내용 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 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주택 총 20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총 20채 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추진절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
  • 조합해산 및 청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연번,종류,시행방식,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단계 순으로 내용 제공
연번 종류 시행방식 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단계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금정동 711-15번지 일원 3,602.0㎡ 사업시행계획인가
2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금정동 728-8번지 일원 2,385.0㎡ 사업시행계획인가
3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당동 736-1번지 일원 3,298.0㎡ 지정개발자 지정
4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당동 67-8번지 일원 5,192.0㎡ 조합설립인가
5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당동 740-2번지 일원 6,458.3㎡ 지정개발자 지정
6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당동 741-1번지 일원 1,169.3㎡ 지정개발자 지정
7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금정동 744번지 일원 5,473.9㎡ 조합설립인가

※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3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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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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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주택정책과 재건축팀
  • 전화번호 031-39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