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전문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추진배경
불합리한 건축물의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을 개선하여 향후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운영
운영안내
시행일
2019.10. 21.(월)
심의 대상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공장,창고,공용건축물 제외)
심의 신청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
심의 개최
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 심의신청 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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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전문위원회 관련 문의
건축행정팀031)390-0893, 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