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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전문위원회 추진배경

불합리한 건축물의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을 개선하여 향후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운영

운영안내

시행일

2019.10. 21.(월)

심의 대상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공장,창고,공용건축물 제외)

심의 신청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

심의 개최

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 심의신청 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 건축계획전문위원회 관련 문의
    건축행정팀031)390-0893, 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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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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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39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