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
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서비스 대상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서비스 내용
- 지급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 1인당 월 150,000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강조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한 달부터 수당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중지 :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
- 환수조치
-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급절차
- 지급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급결정(시 복지정책과)
- 지급(신청계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지급통장 사본(본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지원근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