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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복지/청년/어르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강조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강조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 기준 없음 (※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19세 ~ 64세 (2005년생~1960년생) 13세 ~ 39세 (2011년생~1985년생)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1.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1.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1.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1.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유형, 서비스명, 주요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유형 서비스명 주요내용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및 건강 지원
  • 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가사 지원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및 위기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을 통한 이동지원
특화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 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식사 지원(주2회)
병원동행
  • 병원 출발부터 귀가 시까지 진료 동행, 약국 동행 지원
  • 병원 내 접수 수납 및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정보 전달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이용기간

최초 6개월(필요시 재판정 5회 가능)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 구분, 서비스 종류, 바우처총액(월),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종류 바우처총액(월)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본서비스 돌봄-가사월
36시간
(A형)
648,000원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648,000원 면 제
120% 이하 583,200원 64,800원(10%)
120~160% 518,400원 129,600원(20%)
160% 초과 0원 648,000원(100%)
돌봄-가사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1,296,000원 면 제
120% 이하 1,166,400원 129,600원(10%)
120~160% 1,036,800원 259,200원(20%)
160% 초과 0원 1,296,000원(100%)
가사만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216,000원 면 제
120% 이하 194,400원 21,600원(10%)
120~160% 172,800원 43,200원(20%)
160% 초과 0원 216,000원(100%)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432,000원 면 제
120% 이하 388,800원 43,200원(10%)
120~160% 345,600원 86,400원(20%)
160% 초과 0원 432,000원(100%)
특화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244,150원(95%) 12,850원(5%)
120% 이하 205,600원(80%) 51,400원(20%)
120~160% 179,900원(70%) 77,100원(30%)
160% 초과 0원(0%) 257,000원(100%)
찾아가는
맞춤재활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228,000원(95%) 12,000원(5%)
120% 이하 192,000원(80%) 48,000원(20%)
120~160% 168,000원(70%) 72,000원(30%)
160% 초과 0원(0%) 240,000원(100%)

강조이용자 욕구에 따라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

  •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대상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아래 내용 참고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필요청·중장년
(➊, ➋ 증빙)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➊, ➌ 증빙)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돌봄자 부재[❷-(2)], 가족돌봄청년 증빙[❸-(3)]의 ‘유형별 증빙자료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청년 등 유형별 증빙 서류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청년 등 유형별 증빙 서류 - 돌봄재 부재,가족돌봄청년 증빙사유, 증빙서류
돌봄재 부재,가족돌봄청년 증빙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주 15시간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강조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강조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구분, 서비스명, 주요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제공기관 명 전화번호 주소
유형 서비스 명
기본 재가돌봄가사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031-398-0123 군포시 군포로 444, 4충
군포케어119재가장기요양기관 031-452-7919 군포시 당산로 172번길 , 4, 103호
특화 식사영양관리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031-395-4894 군포시 번영로 331-1, 2층
병원동행 군포사랑의손길노인복지센터 031-398-0123 군포시 군포로 444, 4충
군포케어119재가장기요양기관 031-452-7919 군포시 당산로 172번길 , 4, 103호

서비스 신청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390-0693)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아래 참조)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를 제공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군포1동 390-3657 금정동 390-8656 수리동 390-8537 송부동 390-3696
    군포2동 390-8605 산본1동 390-8633 오금동 390-4015 궁내동 390-8528
    광정동 390-8798 산본2동 390-8533 대야동 390-8749 재궁동 39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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